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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알아보기 (지상파 / 케이블TV / IPTV)

다락봇 2014. 8. 20. 14:24

응? 왜 2620원이지....기본적으로 2500원입니다,





KBS TV수신료 알아보기 (지상파 / 케이블TV / IPTV)


IPTV를 신청해서 보고있는데 전기세에 포함된 TV수신료를 왜 내야할까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게 됐습니다.



[Q] 케이블/IPTV/위성방송을 보는데 전기세에 포함된 TV수신료를 내야하나요?

 [A] 네 내셔야됩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TV 수신료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국영방송

방송을 국가의 한 부서나 소속기관으로 취급해 방송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모두 정부가 갖는 형태다. 방송은 국민과 정부의 접촉 수단으로서만 가능하고, 재원 역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공산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방송제도 형태다. 



2) 공영방송 

각 나라의 기간방송은 대개 공영방송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중의 방송, 국민의 방송을 말한다. 영어로는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또는 Public Broadcasting)라고 한다. 공영방송과 대비되는 개념인 상업방송 또는 민영방송과는 편성, 재원, 소유 구조면에서 차이가 난다. 경영은 사회의 각 이익집단이나 매체 종사자가 대표자를 뽑아 이들이 경영을 맡는 형태가 많다. 인사 문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은 경영위원회 같은 대표자 모임에서 수행하며, 재정은 수신료나 부대사업으로 충당한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미국의 PBS가 대표적인 예다. 특히 영국은 공영방송을 PSB로 분류해 BBC 외에도 ITV, 채널4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의 PBS는 평생교육 차원의 공공방송으로서 BBC나 NHK와 같은 공영방송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공영방송은 국가 권력이나 특정 집단의 독주와 간섭을 막고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해 편집•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3) 상업방송 

방송사를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는 형태로서 '민영방송' 또는 '민간방송'이라고도 한다.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고 방송의 본질을 자유경쟁 기업 활동으로 보며, 재원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한다. SBS와 가맹국들이 이에 해당되며,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 역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2) 공영방송 재정은 수신료나 부대사업으로 충당이라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상파 방송산업 구조 (방송 산업 구조,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TV수신료의 명목은 KBS의 공적 부담금?이라고합니다.



TV수신료 관련문의 - http://www.kbs.co.kr/susin/





아래 보시는게 실제로 TV를 수신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와 실제 TV수신료는 다르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위선방송/IPTV의 요금은 TV수신료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를 시청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TV수신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냐?라고하시거나

나는 집에 TV가 없거나 TV를 보지 않는데 TV수신료를 내야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TV를 보지 않는다면 인터넷 또는 전화신청으로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청 후 해당 주소로 실제로 TV수신을 하지 않는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확인된 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합니다.


※한전 고객센터(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iaudience.kbs.co.kr/)




그렇다면 저 처럼 KBS를 시청하지않는 분들은??

억울하지만 내야한다고합니다...

핵심은 보지않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티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케이블TV 산업 구조 (방송 산업 구조,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공중파가 보기 싫거나 안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PTV를 신청하고 상업방송을 보고있는데

KBS수신료라니요??..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조사로 알게된 여러가지 내용들입니다.


"시청자는 노예가 아니다! TV수신료 야만적 강압 징수에 반대한다!"

http://blog.daum.net/kpcoesj/123


TV수신료에 대한 오해

http://media.khan.kr/2372


KBS TV 수신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http://cafe.naver.com/consitegmc/1806


심지어 오른답니다...



TV보유/미보유 - 시청X 

TV보유 - 지상파 직접수신

TV보유 - 케이블/위성/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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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X

(TV제거 후 해지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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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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